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낚시어선 전문교육 안내

작성일 2017.12.21

작성부서 해양수산과

조회수 566

개정된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시행(‘16.11.30)에 따라 2017년부터 낚시어선업자(낚시어선업 신고인) 뿐만 아니라 선장 및 선원까지 낚시전문교육을 매년 1회(4시간)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, 2018년부터 낚시어선업자는 전년도 이후 낚시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장 및 선원을 근무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교육 미이수자 인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의 해양수산부 현장 적용 방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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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문화환경국 해양수산과 수산행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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